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절차 방법 주의사항 A to Z 가이드

포이의 세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조건

목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정보를 관리하고, 정부 지원 사업 및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지의 소유권 또는 경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또는 대리 경작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목, 축산, 양잠, 버섯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모든 품목이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기준입니다.
    • 2023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정부 지원금, 보험금 등은 판매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 임금 또는 기타 보수를 받는 농업 종사도 포함됩니다.
    • 농업경영체 대표자 외에도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대상

    농민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의 소유권 또는 경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임대차 또는 대리 경작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023년 기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미만인 사람 1년 중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90일 미만인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 경영체 등록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농지소유권증명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입니다.
      임대차 또는 대리 경작의 경우, 계약서 및 농지소유자 또는 경작권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는 증빙 서류입니다.
      2023년 기준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보험금 등은 판매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서류:

    •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허가증, 가축입식증명서 등 수산업의 경우: 어업허가증, 어획량보고서 등
    • 수산업의 경우: 어업허가증, 어획량보고서 등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선택 제출)
    • 농업인 교육 이수 증명서: 농업인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선택 제출)

    온라인 신청 방법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진행 상황 확인이 용이합니다 단점은 인터넷 접속 및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 1. 농업경영체 등록온라인서비스 접속
      농업경영체 등록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신청하기
      로그인 후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 구분을 농업인으로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를 꼼꼼하게 읽고 신청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신청자 정보 입력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 (농업경영체 명칭, 경영 형태, 경영 시작일)를 입력합니다.
    • 4. 농지 정보 입력
      보유 농지 목록을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농지 소재지 (시·도, 군·구, 읍·면, 리·동)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농지 목록에서 보유 농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경작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임대차 또는 대리 경작의 경우, 계약서 및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모든 농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5. 농산물 판매 정보 입력
      2023년 기준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정부 지원금, 보험금 등은 판매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농산물 판매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기타 정보 입력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허가증, 가축입식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수산업의 경우: 어업허가증, 어획량보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7.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된 신청은 관할 기관에서 심사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농장

    • 모든 필수 입력란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용량 및 규격을 확인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신청 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농업경영체 등록온라인서비스 사용자 매뉴얼에서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장점은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직접 상담 가능 합니다 단점은 방문 시간 및 장소 제약, 서류 제출 방식이 불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관할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지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받아 필요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필요한 경우)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5.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주의 사항

    •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