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청년들의 주거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 및 취업 등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의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의 기준의 60퍼센트 이하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의 100퍼센트 이하를 말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월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P.s: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시행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전세 거주자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입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신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사전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신 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라고 되어있는 자세히 보기를 누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누른 후 진행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신 후 꼭 신청해보시기 바라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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