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언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매우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공유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가구원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이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이며,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다르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이며,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빨간 네모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위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3년 5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2023년 8월 29일입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나오는데 위의 사진에 빨간 네모 표시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 후 정기 심사진행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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